Q.Hit and Run 후 guilty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추방될까요?
지역Georgia
아이디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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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2/2010 11:12:19 AM
결혼으로 미국 온지 얼마 안되어(시민권자와 결혼한 임시영주권자 신분)
운전면허가 없는(필기시험만 합격된 상태) 상태에서 동승자 없이 운전을 했으며, 그날 제가 신호를 주고 차선을 바꾸려던 때 뒷차가 제차를 쳤고, 전 무면허라 그냥 지나쳤습니다. 물론 그차는 아무이상 없어 보였고 제가 정신을 수습하고 pull over하여 제 차상태를 봤을때 백미러만 접힌 상태로 차에는 아무런 데미지가 없었습니다. 며칠후, 지나가던 제 3자인 미국인이 저를 신고하였으며(저를 친 차주는 신고가 없었음), court를 가게 됐고, 판사에게 guilty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후, 무면허와 Hit and Run 벌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전 그당시 경찰에 꼭 리포트를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잘못은 제 뒷차가 했다고 생각했으며, 제가 길티한 부분은 무면허란 점이었습니다. 그당시 저희 여러사정으로 신랑은 그냥 벌금만 내고 끝내자고 Hit and Run 부분에 길티만 인정하지 않은채 벌금만 내고 말았습니다.
이경우에 제가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 혹은 영주권 갱신을 할 경우, 추방이 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