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저는 그런 소리 들어 본 적 없습니다. 100% 정확한 판단 은 아니지만
대개 추방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1년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고 보시면 무난합니다 (꼭 그런게 아니라 예외도 물론 있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경찰서에 연행되자 말자 지문을 찍습니다. 체포란 대개 수갑이 채워집니다.
질문하신 분은 과거 두번의 무임승차, 그것도 고등학교 (미성년자) 시절의 일입니다.
그 당시의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Police Report 를 요구하세요.
어쩌면기록이 없을 지도 모릅니다.
만약 기록이 있다면 interview때 지참하십시오.
시민권 신청서에 체포된적이 있다에 no, 법을 어긴 사실이 있다에 yes 라고 하세요.
시민권 interview 할때 '과거 이런일로 벌금을 물은 적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그런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아무런 걱정말고 시민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