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저는 유타주에 학생 신분으로 거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인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2 주전 미성년자에 ID 체크 없이 술 판매를 해서, 오늘 그 일로 court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판사님이 이 일은 제가 그 자리에서 guilty를 인정하면 기록에 남고 이민법에 혹시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 이민법 변호사와 상당을 조언 했습니다. 판결은 1월 5일 다시 하는걸로 됐습니다>
이 일로 기록이 남으면 앞으로 미국 출입국시나, 혹은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이번이 첫번째 경우인데 기록이 안남게 하는 방법은 없읍니까?
(전문가: 이학순 | 작성시간:11.12.08)
캘리포니아의 경우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기록을 공개해야 하고, 그로 인해 수속이 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유타도 비슷하리라 보는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유타의 관계법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민법상으로 기록이 안남게 하는 방법은 싸워서 무죄로 판결받는 것입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