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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술판매에 따른 ........

지역Hawaii 아이디d**whdfk****
조회852 공감0 작성일4/8/2010 12:31:50 PM

저는 영주권자인데요 임시영주권자구요
지금 현재는 조건부영주권 해지 신청 넣어서
새 영주권 기다리는 상태인데,
작은 마켓을 남편이랑 운영하다 제가 마이너에게 술을 팔았습니다
내년 중순이면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될까요?
인터뷰시 그 티켓 사본 같은것도 챙겨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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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4/9/2010 8:54:00 AM
과거, 이학순 변호사님의 답변을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저는 유타주에 학생 신분으로 거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인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2 주전 미성년자에 ID 체크 없이 술 판매를 해서, 오늘 그 일로 court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판사님이 이 일은 제가 그 자리에서 guilty를 인정하면 기록에 남고 이민법에 혹시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 이민법 변호사와 상당을 조언 했습니다. 판결은 1월 5일 다시 하는걸로 됐습니다>

이 일로 기록이 남으면 앞으로 미국 출입국시나, 혹은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이번이 첫번째 경우인데 기록이 안남게 하는 방법은 없읍니까?


(전문가: 이학순 | 작성시간:11.12.08)

캘리포니아의 경우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기록을 공개해야 하고, 그로 인해 수속이 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유타도 비슷하리라 보는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유타의 관계법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민법상으로 기록이 안남게 하는 방법은 싸워서 무죄로 판결받는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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