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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중국적으로 한국에 방문할 경우

지역Virginia 아이디w**dong2****
조회5,888 공감0 작성일4/5/2010 8:08:42 AM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에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남자입니다.
그 당시 한국은 이중 국적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몰라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올해 8월에 한 1달 정도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물론 미국 여권으로 갑니다. 그런데 주위의 몇몇 사람들의
말을 통하면 이중 국적으로 한국을 가게 되면
군대 문제 때문에 미국에 다시 못 돌아올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확실치 않아 확실한 답을 듣고자
이곳에 질문을 올립니다.
저의 경우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위험 부담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만일 있다면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어떤 일들을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국적상실신고를 안했다 하더라도 저는 이중 국적이
아닌 것이 되나요?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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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10 8:16:22 AM
워싱턴 DC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인터넷에서 조회하여 읽어보시고 전화로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4/5/2010 9:31:53 AM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무 문제없으니 그냥 다녀 오시면 됩니다.
위에 강준영님의 말씀은 선천적이중국적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 입니다. 18세 전까지 한국국적을 이탈해야 하는 것은 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해외이주를 통한 후천적 외국국적 취득자는, 외국 시민권취득후 1개월이내 한국국적포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한국국적은 상실됩니다. 해외이주를 통한 시민권획득행위 자체를 한국국적포기의사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이주를 통한 후천적시민권자는 18세 어쩌구 하는 나이제한 없이 언제나 국적포기 할수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가실때 미국여권으로 가세요. 만일 한국여권으로 가면(병역문제는 없으나) 한국국적상실자가 한국여권을 사용한것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4/5/2010 9:46:25 AM
참고로 기본적인 이야기를 첨언하면;

ㅇ 남자의 경우 출생에 의한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17세되는 해의 말까지 법무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 국적상실이 되지 않았다면, 18세 이후부터는 당연히 병역의무를 부담하게 됨.

ㅇ 그러나 외국국적(시민권 등)을 가지고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국외거주실태에 따라 영주귀국시까지 국외여행허가를 하여 병역의무를 연기하고 35세가 되는
해의 말까지 사유가 계속된 사람은 36세부터 병역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ㅇ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 자에게는 17세 이전에 우리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에서 이탈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기간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병역의무부과 대상이 된다.

ㅇ 그리고 국외이주자의 경우는 이민국의 까다로운 이주 및 국적(시민권) 취득조건 제시 등으로
이주자는 사실상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적극적이고 명료한 의사로 간주하여 18세
이후에도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
자와 국외이주자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것으로 본다.

o 영주권 취득(시민권 취득자 포함)등 이중국적 자로 병역감면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주귀국 등 국내에 체재하게 되면 병역감면 처분이 취소됨과 동시에 출국이 금지되며 아울러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ㅇ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경우
ㅇ 1년이상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
(국내체재중 출국후 6월이내 재 입국한 경우는 계속 국내체재한 것으로 보아 통산 1년 이상 될
경우 의무부과)
ㅇ 취업 등 영리행위를 한 경우
- 계속적인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등 급여를 받는 사람
- 농업, 공업, 상업, 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 연예인, 예술가, 체육선수 등으로 공연, 방송, 영화출연, CF촬영, 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을 얻는 사람이 연간 합산 60일이상 국내 체재하는 사람
- 기타 인적 용역제공의 대가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재기간이 연간 합산하여 60일 이상인 사람



r**arqu**** 님 답변 답변일 4/5/2010 9:51:45 AM
서울사람 (kdi0414)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련기사를 찾아서 퍼왔습니다.

* 미국 태생인 시민권자와 귀화한 시민권자이 병역 의무가 다른가

-전자를 선천적 시민권자, 후자를 후천적 시민권자로 구분한다. 후천적 시민권자는 병역 의무가 없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해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선천적 시민권자는 출생 당시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해당국 시민권과 함께 한국 국적도 보유돼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면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부모 가운데 한쪽이라도 한국인이면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 및 한국 국적 포기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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