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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칼 과 후드스템프

지역California 아이디y**21****
조회3,081 공감0 작성일12/24/2022 9:08:20 PM
저희 부부 둘이서 ssa  $1300 받아서   저소득 메디칼 과 후드 스템프로 매달  $370 보조 받고있는데 이번에 70세에 자식들이 $5000정도 모아서 주어서 해외 여행 한번 할려 하는데  만약 해외 나갔다 오면 메디칼과 후드스템프는  어떡해 돼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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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26/2022 4:47:00 PM

a one-time “gift” if it is not more than $30 in three months

[7 C.F.R. § 273.9(c)(2); MPP § 63-502.2(d)] 3개월 동안 $30 이하인 일회성 "선물"

은 CalFresh program 의 인컴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 . .


Aged and Disabled Federal Poverty Level Program (A&D FPL)의 메디칼인 경우, 

받으시는 $5000 정도는 countable monthly income $2,106.00(for a couple)에 영향을 주므로,

https://calfresh.guide/things-that-are-not-income/  <- - - 참조해보시고,

그 돈 $5000정도 unearned income을  받으시기전에 담당 케이스 워커들과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12/27/2022 11:49:47 AM
정부보조금을 받고 계실때에는 자식의 도움이 있으면 그달에 돈을 지급 안하더라고요. 액수에따라 다르지만서도 20.00을 받았어도 꽁짜가 아닌 빌린거로 하셔야해요. 자식들이 한국여행 보네줘서 갔다온 분에게 소셜워커거 그럼 자식에게 돈받아 살라고 했다더군요.
그만큼 정부보조금 받는 사람들은 조심해야해요.
30일 이상해외에 나가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현 거주지에서 30일이싱 다른곳에 갈경우 ( 병원도 마찬가지 임) 소셜워커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절때 5천불은 은행에 디파짓하시면 안되요. 그건 그달에 기록으로 남숩니다. 우선 사시는 곳에서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내사해 물어보세요.
그게 제엘 안전합니다.
y**21**** 님 답변 답변일 12/27/2022 1:48:21 PM
답변 감사 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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