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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가] 한국에서의 소득으로 미국의 가족이 생활하는 경우

지역Texas 아이디l**elb****
조회3,359 공감0 작성일9/24/2015 5:09:39 PM
올 6월 시민권 아내와 이중국적 아이들은 텍사스로 이주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 봉급을 미국으로 송금해서 아내가 생활 하는경우
미국에서의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세금보고가 없으면 건강보험가입도 안된다고 하는데...


(추가) 저는 한국 국적입니다.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처음에 자세히 알려 드렸어야 하는데...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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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5/2015 9:51:58 AM
1. 미국에서 하던 방식대로 하시면 되는데 다만 2개월 연장되어 6/1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2. 부부합산으로 보고하면되며 세금년도 365일중 33ㅐ일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고있다면 2015년 기준으로 $100,800 까지 소득세 면제가 됩니다.
3. 한 배우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면 다른 배우자가 비거주 외국인이라도
부부 합산보고로 Form 1040을 사용하여 보고하게 됩니다.
4. 남편은 세금보고시 오바마케어 보험 면제신청이 가능하지만 다른 가족은 모두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만일 안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5/2015 4:41:33 PM
배우자가 외국에사는 외국인인 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는 유리한 것을 예외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married jointly 또는 married separately 또는 자녀가 있으므로 Head of household(자녀가 없으면 single)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married jointly 또는 married separately 의 경우 남편이 택스 아이디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부공동보고에서는 남편의 소득이 보고가 됩니다. 남편의 해외계좌보고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Head of household(자녀가 없으면 single)에서는 남편(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고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 님 답변 답변일 9/25/2015 5:51:32 PM
한국국적 배우자가 한국에 영구 거주하는 상태서 미국에 거주하는 다른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라고해서 세금 보고할 의무는 없읍니다.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시 MFJ로 굳이 보고 할려면 한국 국적분의 택스 아이디를 신청해서 보고 하면 됩니다. 번거롭죠. 단 한국국적자라도 미국체류 비자 유예기간 지나서 거주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보고의 의무가 생김니다. 그러므로 세금 보고 하실려면 남편분을 제외한 MFS나 HH로 보고 하십시요. HH가 세율이 더 좋습니다. 한국에서 돈이오면 은행에 입금이 될테니 이자가 조금이라도 발생할테니 그 이자를 세금보고 하세요. 토해낼 세금은 없읍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다고해서 세금보고를 안하시면 미국세청에서 가끔 편지한장 날라 옵니다. 소득없이 어찌 사냐고.... 그때는 한국에서 생활비 받아 사용한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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