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한국국적) 미국 기관에서 일하셨던 관계로 ING에 401K 계좌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한국국적) 수혜자여서, lump sum으로 인출하였는데, 세금으로 미국 정부에 약 20%정도를 냈습니다. 혹자는 이 세금액수를 돌려받을 수 있다하고 혹자는 못 받는다는데, 어는 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미리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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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9/24/2015 12:42:56 PM
따지고보면 조금 복잡할수도있는 문제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것이므로 상속에 해당되며 미국에 있는 자금이무로 비 거주 외국인인가 거주 외국인인가요 따라서 처리가 달라지는데 이미 20%를 공제하고 받으셨다면 이는 소득세 문제만 남았다고 할수있으나 이것만이라면 돌려 받을수 있는데 금액과 세법상의 신분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9/24/2015 2:19:53 PM
이미 고인이 되신 분도 사망한 그해까지는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 한쪽이 사망했어도, 그동안 부부합산으로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사망한 그해까지는 부부합산으로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에 의한 401(k) distribution 은 고인이 사망한 그해의 소득으로 간주되고, 그에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가 원천징수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는 기타 다른 소득의 유무와 세금보고 형태, 부양가족의 유무 등등 다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어 질 것입니다. 일반 세금보고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후, 고인이 남긴 여타 다른 재산과 합쳐져서 Estate 이 형성되고 Probation을 거쳐서 상속이 마무리되면 상속세는 그다음에 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