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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mission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z**iusjo****
조회2,562 공감0 작성일9/24/2015 10:51:47 AM
안녕하세요
comission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회사에서 세일즈를 하면 comission을 주고 있는데 하는 직책이 세일즈는 아니라서 매달 기본금이 따로 있어서 w2로 받고 있는데 많게는 일년에 $1000 적게는 $300정도 커미션이 발생을 하는데 커미션을 받은것은 1099을 받아 나중에 따로 텍스 보고를 해야하나요? 텍스보고를 해야하는 커미션 리밋이 얼마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커미션 주는것을 employee에다가 적용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vendor에 적용 시켜야 하나요?(quickbook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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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4/2015 12:33:21 PM
정식 직원이며 commission도 포함하여 회사가 W-2를 발행하여 줄것이지만 만일 정식 직원이 아니라면 1099-M을 발행하여 물것을 생각합니다. 만일 받는 commission이 일년에 $1000 정도며 이것이 소득의 전부라면 1099-M 가 보고 대상이 아닐수도 있으나 w2가 있다면 합하여 세금보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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