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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2 와 1099

지역California 아이디z**iusjo****
조회3,015 공감0 작성일9/22/2015 9:41:49 AM
안녕하세요 내년에 텍스보고 하는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w2로 지금 받고 있는 메인 직업이 있고 주말마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1099을 받고 있어요 12월 말까지 합해서 받는 돈은

$1600정도 될텐데 이것도 w2로 세금 보고할시 같이 보고해야하나요?

원래는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안되면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얼마정도 벌어야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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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2/2015 10:34:01 AM
1099소득은 순이익이 $400/year이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으며, 보고하지 않으면 100% 추징의 편지를 받습니다, 언급된 금액이 매우 작기는 하지만 일단 이런 편지를 받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어느정도냐 하면 다음해부터는 열심히 서류를 챙겨서 혹시 보고할 것을 누락한 것은 없는지 열심히 찾고 다니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안당해 보신 분들은 이 정도의 작은 소득도 보고해야 되나 하며 한숨을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1099를 받게 되면 마치 사업하는 사람과 같아져서 종업원으로 일할 떄와 많이 달라집니다. 사소한 금액이라도 w-2만 받을 때와 다르게 세금보고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안전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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