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탕감에 대한 것은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냅니다. debt cancellation income입니다. 파산하는 경우 과세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주거주지의 경우 2007년부터 작년까지 판매한 경우소득에서 면제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집을 판매하여 판매한 금액이 집을 구매한 비용을 초과한 만큼 capital gain이 발생합니다. 만일 부부가 이에 대하여 최고 50만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판매한 시점을 기준하여 과거로 거슬러 계산하여 최근 5년 중에 2년이상 소유하고 2년이상 살아야 합니다. 만일 4년간 살지 않았다면 1년만 살았으므로 기준에 미달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므로 시간을 내서 가까운 회계사에게 상담을 받고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