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하셔서 단골 CPA 에게 알아보세요.
전 Stepfather가 돌아가셨는데 현재는 어머니와 이혼을 하셔서 법적으로 저희와는 완전 남남입니다.
그런데 저와 제 동생을 자식처럼 생각하셔서 당신이 사시던 집을 저희에게 상속한다고 항상 말씀하셨고, 돌아가신 후 유언장이 없다는걸 알고 그 집은 살아계신 Stepfather의 부모님께 상속이 됐습니다.
그 부모님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셔서
집을 저희에게 넘긴다고 하시고 그에 대한 서류 작업도 끝났고
제 동생이 현재 Executor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집은 현재 팔려서 남은 모기지부터 다 갚고 남은 금액이 $148,000정도 됩니다.
그 돈은 현재 제 동생 명의의 Estate account에 있구요.
Probate
여기서 제 질문은 유언장이 없기 때문에
집을 팔고 남은 돈은 probate가 끝나면 전부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모님에게 보내야 하나요?
만약 그 돈을 저희 둘에게 넘기실때 그 돈에 대한 Gift Tax가 발생하나요?
Gift Tax를 내야한다면 세금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