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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장 건강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4,374 공감0 작성일9/22/2015 4:49:34 PM
회사에서 직원 건강 보험을 들어 주고 있는데(본인부담 50% 회사부담 50%) 저는 입사후 경제적인 이유(보험료가 부담되어)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입사한지 2년이 넘었는데 10월부터는 가입하려고 합니다.
한번 가입하면 일정 기간, 예를 들면 1년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가입 했다가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선 가족은 안 되므로 아내와 같이 내년 오바마 케어(11/15 부터 접수)를 들 게 될 경우 직장 보험을 해지 해야 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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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2/2015 6:40:27 PM
중간 탈퇴가 가능합니다.
회사 건강보험에 배우자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시면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지원이 없는한 직장 건강보험료는 오바마 건강보험보다 저렴하지 않을것이나 정부로부터의 보험료 지원이 있는바 소득이 얼마인지 알아야 득실 계산이 가능합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3/2015 8:33:49 PM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보험을 거부하고 오바마케어를 가입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나중에 정부보조금을 한꺼번에 물어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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