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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킹랏 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n829****
조회3,798 공감0 작성일9/19/2012 9:18:43 AM
비좁은 파킹장에서 백하다가 파킹해 있던 차를 살짝 받았습니다.
상대차는 파킹라인이 그려져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차들이 움직일때 필요한 스페이스에다 파킹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잘 봐야 보일정도지만 약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멕시칸 변호사 차였네요. 차종은 Honda, Civic.
그런데 에스티메잍 했다며 멜을 보냈는데 5일 렌트비를 합해서 약$1,100을
보내라고 하네요.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를 않아 이렇게 올려 봅니다.
미리 감사드리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9/19/2012 9:54:32 AM
보험회사에게 청구하라고하세요.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9/19/2012 10:17:43 AM
나는 필라델피아 초행길에 길을 헤메다 앞의 차를 박았는데,
차주인이 자동차보험 에이전트였습니다.
사고를 당했으면서도, 마치 로또맞은 표정으로 즐거워 하더군요.
씁씁한 옛날 생각이 나네요.
d**ny**** 님 답변 답변일 9/19/2012 11:38:46 AM
ㅋㅋ 디어헌터님 글이 재미있네요.
해결방법은 두 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본인 돈으로 해결하던지 아니면 보험으로 해결하던지 해야 하는데 본인이 결정해야죠. 마음씨 좋은 사람 만나면 물론 그냥 보내주기도 하고 100불만 받기도 하지만 살짝 긁혔어도 실제 고치는 비용은 1000불 정도는 됩니다. 상대방 차가 불법주차를 했어도 움직이지 않은 차를 받았으니 본인 잘못 이고요.

인단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보험료가 오를지 물어보고 안 오르면 당연히 보험회사에 해결해 달라고 하면 되고 (이럴 때를 대비해 수백 불, 수천불을 들여 여태껏 보험들은 거잖아요,) 만일 오른다면 어느 것이 본인에 유리한지 계산해보고 결정하세요.
pol**** 님 답변 답변일 9/22/2012 7:44:49 AM
보험회사에 연락하던지 아니면 그냥 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라면 지는 인건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할 겁니다

변호사 차 박으면 정말 재수 없는 겁니다

상대방이 소송 못할 정도의 금액만을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아줌마는 오히려 변호사 아들이 박았는데 피해자라고 소송당하고 열받아서 청구금액보다 더 비싸게 주고 변호사 고용해서 이겼어요(상대방이 유태인이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라고 우기니까 열받아서 한 것인데 일부러 독일변호사 고용해서 해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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