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웨이에서 뒤에서 부딪혔기 때문에(rear-end) 상대방 과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 수리비는 물론 치료비나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와 보상금은 개인이 진행할 경우 최소만 받으시거나, 혹 전혀 받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및 문의: 정대용 변호사
고속도로 프리웨이에서 트래픽이 심한 시간에 서 있는 제 차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상대방 속도도 10??정도 였던거 같고 제 차 뒤에 카메라가 있어서 녹화된거 보니 운전자가 거울을 보고 오다가 사고가 났더군요 . 일단 상대방 보험은 AAA고 서로 보험증서 교환하고 번호교환했습니다.
바디샾에서 견적받은거는 2400불정도가 나왔구요. 목이 뻐근해서 병원한번 갔다 왔습니다. 아무 이상없고 근육이 놀라서 근육통이라더군요
이건 경우에는 저는 제 차 수리비만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떤 보상금이 나오는건지요??
괜히 사고나서 제 잘못도 아닌데 시간 뺏기고 차 대미지 입고 왠지 손해 보는 느낌이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웨이에서 뒤에서 부딪혔기 때문에(rear-end) 상대방 과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 수리비는 물론 치료비나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와 보상금은 개인이 진행할 경우 최소만 받으시거나, 혹 전혀 받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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