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취업비자의 경우, 석사를 끝마치시고 본인 전공 관련하여서 직종이 생겨서, 스폰서를 통하여서 신청하시면 되시고, 취업이민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이므로, 2순위에 해당하여서, 본인 전공 관련하여서 신청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현재 본인한테 중요한것은, 졸업하신후 본인 전공 관련 직업을 구하시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