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의하면, 4시간마다 10분간 휴식을 취할수 있고, 5시간마다 30분 식사시간을 가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6시간을 넘어서 일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 본인이 식사시간을 갖지 않겠다면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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