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미국인 남편과 한국에서 거주하려고 하면 남편 비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역Korea 아이디k**120****
조회5,374 공감0 작성일12/27/2020 3:09:27 PM

저는 미국인 남편과 결혼하고 시민권 획득을 완료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인데, 올해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홀로 되셨습니다.

그간 돌봐주던 아버지가 없으니 걱정이 되어 미국으로 모시려고 해도 어머니는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로 오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지병이 있으시니 걱정이 되어  어머니의 노년동안 모시고 싶은데, 저는 거소증을 취득해 장기간 한국을 방문 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미국인 남편은 한국에서 장치 체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7/2020 5:30:15 PM

먼저 부인께서 동포비자(F-4)를 받으시고, 이것을 근거로 동포 배우자 비자(F-1-9)를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1년) 차후 배우자 비자는 연장이 가능하며, 다른 비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비자의 경우, 서류 준비가 간단하지 않아 처음부터 전문가(한국의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