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7 8:15:17 AM 안녕하세요해당 체크가 바운스 나거나 Insufficient Fund 인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지불하지 못한것으로 인하여서, 신청이 접수가 되지 않을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9/2017 2:03:48 PM 저는 금액이 모자라면 이민국에서 금액을 보내라고 한적이 있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접수가 되고요. 하도 오래전에 들은 얘기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m**k99**** 님 답변 답변일 8/27/2017 9:29:27 AM 케빈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그럼 제 은행계좌에밸런스를 535불 이하로 해놓으면 제가 보낸 서류를 모두 반환받을수 있는건가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655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289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686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