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에서 이름을 변경하셨다면 미국 법원에서 이름을 다시 변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법원의 기록을 미국에서 이름변경의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카드상의 이름은 증거가 없어도 가능하고, SSN 상의 이름은 증거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만 15세 이며 영주권 받은지는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이 이름의 영어 발음이 듣기가 좋지 않아서
지난 8월 한국에서 개명신청을 하고 한국 여권에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관련해서 미국에서 미국 영주권과 소셜 이름도 바꾸어 주려고 하는 중인데요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으려고 하는 중에
미성년자는 아이의 두 부모가 같이 법원에 나와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부모가 같이 법원에 나와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뭔가 정정신청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아이 이름을 바꿔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 아이의 학교생활이 바뀐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어찌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일에도 변호사님께 의뢰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 법원에서 이름을 변경하셨다면 미국 법원에서 이름을 다시 변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법원의 기록을 미국에서 이름변경의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카드상의 이름은 증거가 없어도 가능하고, SSN 상의 이름은 증거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