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485 신청 중 한국 장기 방문

지역ETC 아이디k**gk**g70****
조회1,703 공감0 작성일12/28/2022 8:22:04 AM

안녕하세요!


485와 함께 Advanced Parole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F1 visa holder인데 학교를 휴학하고 한국에 장기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485가 들어가면 F1 visa는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휴학해도 아마 F1 비자가 무효가 되고, 휴학 신청하는 즉시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후 영주권 인터뷰가 잡히면, 혹은 인터뷰가 없더라도 Advanced Parole이 종료되기 전에 미국에 들어와야 하긴 하겠지요.



1. 학교 휴학을 하고 한국에 장기로 다녀와도, 즉 비자가 없어도, AP만 있으면 이후 미국 입국 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불법 체류 기간은 전혀 없습니다.)


2. 혹, 학교를 휴학하고 미국에서 15일 이상 머무르다 한국에 나가면 15일이 넘은 기간은 불법 체류가 되나요? 485가 있는 한은 불법 체류 걱정은 안해도 되는 건가요? 


3. AP를 보통 1년 유효 기간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와서 다시 신청하면 추가로 기간이 연장이 되나요?


4. 혹은 AP를 한국에서 연장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8/2022 9:10:43 AM

1. AP 만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2. 485를 신청하신 이후에는 학생신분이 없어도 체류가 '합법'입니다.  

3. AP 1년 후 추가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4. AP는 미국에 입국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