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P 만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2. 485를 신청하신 이후에는 학생신분이 없어도 체류가 '합법'입니다.
3. AP 1년 후 추가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4. AP는 미국에 입국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485와 함께 Advanced Parole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F1 visa holder인데 학교를 휴학하고 한국에 장기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485가 들어가면 F1 visa는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휴학해도 아마 F1 비자가 무효가 되고, 휴학 신청하는 즉시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후 영주권 인터뷰가 잡히면, 혹은 인터뷰가 없더라도 Advanced Parole이 종료되기 전에 미국에 들어와야 하긴 하겠지요.
1. 학교 휴학을 하고 한국에 장기로 다녀와도, 즉 비자가 없어도, AP만 있으면 이후 미국 입국 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불법 체류 기간은 전혀 없습니다.)
2. 혹, 학교를 휴학하고 미국에서 15일 이상 머무르다 한국에 나가면 15일이 넘은 기간은 불법 체류가 되나요? 485가 있는 한은 불법 체류 걱정은 안해도 되는 건가요?
3. AP를 보통 1년 유효 기간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와서 다시 신청하면 추가로 기간이 연장이 되나요?
4. 혹은 AP를 한국에서 연장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AP 만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2. 485를 신청하신 이후에는 학생신분이 없어도 체류가 '합법'입니다.
3. AP 1년 후 추가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4. AP는 미국에 입국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