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경찰서에서는 전화, 온라인(웹사이트)으로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죄 내용을 잘 정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변호사사무실에 일한다는 사무장이 빠른시일에 영주권을 받아 준다고 해서 3만불을 주었는데
사기란걸 알게 되었고 매달 1000불 2천불씩 해서 거의 원금은 회복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 다른 지인도 같은 사람에게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는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궁금한건 물론 제가 들어간 돈은 거의 회수한 상태지만 이사람을 리포트 하거나 해서 처벌 받게 할 수는 없는건가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가면 안될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대부분의 경찰서에서는 전화, 온라인(웹사이트)으로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죄 내용을 잘 정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