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모두 재정보증을 위한 재산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현금화하실 수 있는 자산으로, 소유관계 및 현재가치를 보여주는 서류를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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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모두 재정보증을 위한 재산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현금화하실 수 있는 자산으로, 소유관계 및 현재가치를 보여주는 서류를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개월 이상 가지고 계셨고, 현재 현금으로 전환하실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해당 Cash Value 를 보여주실수 있는 서류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Poverty Guideline 의 5배 이상의 금액이시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