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의 공적부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안녕하세요
아이가 태어날때의 장애때문에 SSI 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서 I 140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아이의 수술이 많이 남아있어서 Straight Medicaid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SSI를 포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아이의 공적부조라서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동안 일할 수 없는 비이민비자상태에서 소득이 없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 괜찮아 질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의 공적부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가 받는 공적부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