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gravated felony는 형량을 따지기도 하지만,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즉, 선고형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aggravated felony가 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ICE)에서 aggravated felony를 이유로 영주권자를 추방하는 것은 그 재량으로, 추방할 수도, 추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갱신은 불가능해 지고, 출국시 재입국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문의 드립니다.
1. Federal Court 에 기소 된후 Plead Guilty 하여 1 Count Conspiracy 죄로 Zone C, Offence Level 13 으로 합의 하여 "6개월 Imprisonment, 6개월 Supervised Release" 으로 최종 결정 날것 같습니다.
2. 판사 재량으로 집행 유예를 기대 하고 있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영주권자 인데 "6개월 Imprisonment, 6개월 Supervised Release" 형량이 aggregate felony로 분류 되어 영주권 박탈 후 추방 하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aggravated felony는 형량을 따지기도 하지만,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즉, 선고형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aggravated felony가 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ICE)에서 aggravated felony를 이유로 영주권자를 추방하는 것은 그 재량으로, 추방할 수도, 추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갱신은 불가능해 지고, 출국시 재입국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추방재판에 회부될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이민국 재량이므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영주권 갱신이나 해외출입국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의(conspiracy) 의 혐의로 추방대상인지의 판단은 모의의 내용이 무었이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의의 내용이 도덕성에 관련된 범죄라면 연방법의 모의의 경우 최고 가능형량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실형을 받았느냐에 돤계없이 만약 미국에 입국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도덕성 범죄로 추방대당이 됩니다. 또한 과거에 또다른 도덕성범죄로 유죄를 받은적이 있다면 미국 입국후 2번 이상의 도덕성 범죄로 유죄를 받은자 이기 때문에 이 또한 추방대상입니다. 도덕성 범죄로 추방대상인 경우 그 범죄가 가중 중범죄 (aggravated felony)만 아니라면 미국에 거주한지 7년 이상이며 영주권 신분을 유지한지 5년이 되었다면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추방대상임을 면제해 주는 '추방면제 청원' 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집니다.
만약 모의의 내용이 가중 중범죄 라면 추방을 면할 수 없으며 ICE 에서는 이에대한 재량권이 전혀 없으며 추방재판을 통하여 추방을 면할 수 없습니다.
'가중 중범죄' 는 실형의 기간에 의하여 결정되기도 하고 실형에 관계없이 피해금액등에 의하여 결정되기도 합니다.
만약 절도, 상해, 공문서 위조 등 1년이나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야만 하는 '가중중범죄' 의 모의라면 6개월 imprisonment 와 6개월 supervised release 는 다 실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형을 364일 등으로 받지 않는 이상 '가중중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사기혐의등 피해금액이 $10,000불 이상이어야만 '가중중범죄'로 규정되는 범죄에 관한 모의라면 피해금액을 $10,000불 이하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가중 중범죄'르 피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고 형량이 선고된 다음 이에 대한 이민법상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이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입니다. 반드시 plea bargain 종료 이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