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영주권 갱신과 달리 시민권 신청시에는 시민권 신청 만 5년전의 기간동안의 신청인의 훌륭한 도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훌륭한 도덕성은 인품이 훌륭해서 표창장을 받았다는 식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도덕성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며 살았다는 증거들, 즉 세금 납부 및 각종 규범 및 법 준수 등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건당 벌금 액수는 적지만 3년 이내에 체포기록만 4번이니 간단한 케이스는 절대 아닙니다. 일단 영주권을 갱신 후 마지막 사건 후 만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해 보입니다. 기록들을 가지고 자세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