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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가질 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635****
조회3,938 공감0 작성일4/29/2010 5:39:48 PM
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부디 도움이 되어주십시요. 지금19살된 영주권자인데요 3년전에 지금 생각하면 이상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티켓을 받아 담배소지는 무죄, 싸움과 술은 각각 인프렉션으로 벌금 $35씩,마리화나 소지로 프로그램통과해서 벌금$100내니 DISMISS, 이렇게많은 사건이 있었고 이제 영주권 만기가 되어서 할수없이 시민권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시민권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주권을 새로 신청하는게 낫겠습니까? 어느것이 계속 미국에 사는데 문제없이 통과될까요? 도와주십시요... 군대가면 조금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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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10 8:57:32 PM
아래의 여러분들의 답변에 보태어 설명을 드립니다. 영주권 갱신은 도덕성 범죄나 중범 기록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고로 3년전에 있었던 일련의 벌금형과 마라화나 소지에 관한 벌금과 dismiss기록이 있지만 영주권 갱신은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영주권 갱신과 달리 시민권 신청시에는 시민권 신청 만 5년전의 기간동안의 신청인의 훌륭한 도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훌륭한 도덕성은 인품이 훌륭해서 표창장을 받았다는 식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도덕성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며 살았다는 증거들, 즉 세금 납부 및 각종 규범 및 법 준수 등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건당 벌금 액수는 적지만 3년 이내에 체포기록만 4번이니 간단한 케이스는 절대 아닙니다. 일단 영주권을 갱신 후 마지막 사건 후 만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해 보입니다. 기록들을 가지고 자세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4/29/2010 6:20:00 PM
나이도 어린사람이 별 걱정을 다 하네요..... 열거한 죄목들은 시민권 취득에 큰 문제 없습니다...
18세 전의 실수들은 어른이 돼며 중죄 아닌이상 용서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죠.

이젠 다 컷으니 시민권취득이 무엇인가 알기를 바랍니다. 시민권 취득이란.... 내가 태어난 나라의 국적을 버리고 새로운 나라의 국민이 돼는겁니다... 나의 몸과 마음, 의리와 충성을 새로운 나라를 위해 받치겠다는 맹세 하는 것이죠..

본인의 작은 이익을 위해 또는 현재 상황때문에 또는 그저 편하다는 이유로 심각한 생각없이 국적을 함부러 바꾼다면 결국엔 양국이 원치않는 국적 미아가 됄수도 있습니다......한번 본인이 미국시민이 됄수있는지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n****s**** 님 답변 답변일 4/29/2010 6:36:50 PM
18세 미만이라고 해서 모든 사실이 묵인되지 않습니다. 모든 케이스마다의 기록과 결과의 기록을 다 제시해야 합니다. 적어놓은 사실만으로 볼때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순조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민권 신청뿐만아닌 영주권 갱신때에도 해당됩니다.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여 시민권 신청을 하세요. 차질없이 처리하기를 권합니다.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 4/29/2010 7:43:57 PM
잘못하면 추방될수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필요,,,
K**635**** 님 답변 답변일 4/30/2010 7:45:03 AM
엘리자베스 월더 변호사님 바쁘신 중에 친절하시고 상세하신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큰도움이 되겠습니다. 가까이 계시면 한번 찿아 뵙고 싶지만 먼곳이라 정말 유감입니다. 그리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세분의 네티즌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철없는 아이를 대신해 그 애비가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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