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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포기록을 잘못 표기하여 접수된 시민권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r**rm****
조회1,997 공감0 작성일4/28/2010 6:17:21 PM
LA 이민자 단체를 통해 시민권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4월 중순에 접수를 했는데, 체크도 빠지지 않았고
영수증도 오질 않았습니다.

현재 36살이고, 17살때 shoplifting을 하다 걸려
쉐리프에서 8시간 조사받고 지문을 찍고 풀려났는데,
벌금을 물지도 않았고 코드에 간적도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전 열손가락 지문을 다 찍고 백그라운드 체크를 했는데,
아무런 범죄사실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적은 있으니,

체포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당연히 YES를 했어야 맞지만
대행업체의 실수로 그 질문에 NO로 체크를 해서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체크가 빠지지도 않았고 영수증도 안왔으니,
stop payment를 하고 사유서를 보내고,
다시 접수를 시켜야 맞는지요?

이 모든것을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명한 조언 기다립니다.
또 아직은 체크가 빠지기 전이라 접수가 안된것 같으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8/2010 6:27:17 PM
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사실은 인터뷰 시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구할 수 있으면 당연히 지참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억에 의존하여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제출한 신청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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