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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과속 티켓 기록을 적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ran****
조회6,261 공감0 작성일4/28/2010 4:08:38 PM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는데
작년에 speeding 으로 티켓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금액은 260 달러였고 traffic school 수강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수강후 시험 보고 벌금 납부했습니다

벌금낸 체크 사본과 수강 certificate 등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벌금 기록을 시민권 N-400 form 에 적어야 하나요?
시민권 신청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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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8/2010 8:17:23 PM
시민권 신청에 영향은 없겠지만 Part 10. D. Good Moral Character에 반드시 그렇다고 답하시고 날짜와 결과를 적으셔야 합니다. Speeding, Ticket도 citation이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정직하게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u**ran**** 님 답변 답변일 4/29/2010 7:30:05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4/29/2010 11:27:54 AM
엘리자베스 변호사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A Guide to Naturalization 25 페이지에 있는 문구를 적어보겠습니다.
해석하기엔 약간의 애매함이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누구라도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Note that unless a traffic incident was alcohol or drag related, you do not need to submit documentation for traffic fines and incidents that did not involve an actual arrest if the only penalty was a fine of less than $500 and/or points on your drive's license.
교통 위반 사실이 음주 또는 마약과 관련되지 않은 한, 그 범칙금이 $500 미만이며 면허증에 벌점이 부과된 경우와 같이, (단순히) 범칙금을 물었거나 실제로 체포되지 않았든 위반 사실에 관한 증거 서류를 제시 할 필요가 없다.
e**lde**** 님 답변 답변일 4/29/2010 9:19:25 PM
Nam Huh님이 인용하신 25 페이지의 문구를 한국어로 해석하신 바와 같이 사소한 교통위반의 경우에는 증거서류, 즉 티켓 사본이나 법원 판결문을 시민권 신청시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에 정직하는 답변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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