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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부모초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sshyah****
조회1,035 공감0 작성일4/23/2010 9:08:18 PM
안녕 하세요!
제가 시민권을 받고 현재 한국에 계신 부모님를 초청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관광비자로 들어 오셔서 비자기간이 지나 불체자가 되도 영주권 신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들 하는데 저는 불법이 되면 자식이 시민권자라도 부모님 영주권을신청할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미리 들어오셔서 기간이 지나 불체자가 되도 제가 시민권을 받는 다면 정말 문제가 없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4/24/2010 4:53:51 PM
불체라도 불문에 부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시민권자의 배우자.
2) 시민권자의 부모
3)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의 자녀.
부모님이 불체가 되어도 영주권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g**s2**** 님 답변 답변일 4/26/2010 2:24:50 PM
무비자로 들어 오셔도 같은 경우 인가여? 영주권 받는 되 문제가 없나여?
n****s**** 님 답변 답변일 4/27/2010 6:20:55 AM
무비자 입국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지 말고 신청하라는 예전의 답변이 있습니다.

(전문가: 석의준 | 작성시간:04.09.10)

최근에 Califfornia를 관장하는 연방법원에서 판례가 "무비자"로 입국하여 체류신분을 넘긴 경우 아무리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체류신분을 넘기지 않고 접수를 하시거나 한국에 계신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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