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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가 진학,취업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c**rch200****
조회1,222 공감0 작성일4/20/2010 1:09:51 AM
본인은 시민권자이며 미성년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법적으로 자동시민권자가 되었으나 많은돈을 들여 시민권신청(N600 통해)을 꼭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이들 진학이나 취업시 이런서류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미국여권신청을통해 신분증명이나 출생증명이 가능한가요?
큰아이가 곧 대학에 갈텐데 미리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이들장래에 시민권서류가 꼭 필요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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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0/2010 7:30:07 AM
US Passport 로서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으니, 반드시 N600 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US Passport 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Certificate of Citizenship 이 Passport 재발급을 위한 쉬운 증명수단이 될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r**arqu**** 님 답변 답변일 4/20/2010 2:41:43 PM
Certificate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US passport면 거의 해결이 됩니다. 일단, passport가 있으면 여유가 될때 신청하십시요. 그리고, 분실시를 대비해서 passport copy본을 꼭 따로 보관하십시요.
c**rch200**** 님 답변 답변일 4/23/2010 5:52:11 PM
우시영변호사님 강준영님
답변주신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Certificate 이 꼭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답변주시면 더욱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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