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
2. 다른 국가나 그 하부 정치조직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하였을 때에
3.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군인이 되거나 무장 조직내의 책임자가 된 때에
4. 다른 나라에 국적을 가진 국가의 공무원이 되거나, 다른 나라에 충성을 맹세하여야 하는 직책에 임용되었을 때에
5. 미국외에서 미국의 외교관이나 영사에게 공식적으로 미국 시민임을 부인했을 때에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때에)
6. 미국 내에서 미국 시민임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을 때에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때에)
7. (국가,정부에 대한) 반역죄로 처벌받았을 때에
언제 위의 행동을 미국 국적을 포기할 의사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규정과 원칙들이 있습니다만 너무 복잡하므로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왕에 있는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나, 한국의 정부가 인정해주는 재외국민으로서의 혜택을 제한적으로 받을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고, 그 후로도 미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면 이중국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적법이 외국국적 취득자에 대해서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국적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될 날이 올는지는 미지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