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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복수국적'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di200****
조회2,677 공감0 작성일4/19/2010 5:28:55 PM
저는 미국시민권자이고 시민권을 따면서 한국국적을 상실했는데요
이번에 한국 복수국적이 확대되면
한국의 국적을 다시 살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적을 살리는게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저는 40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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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0/2010 7:41:22 AM
미국의 법은 복수 국적을 공개적으로 허용 또는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에 의하면 미국 국적을 포기할 의사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했을 때에 미국 국적을 상실하는 몇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1.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
2. 다른 국가나 그 하부 정치조직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하였을 때에
3.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군인이 되거나 무장 조직내의 책임자가 된 때에
4. 다른 나라에 국적을 가진 국가의 공무원이 되거나, 다른 나라에 충성을 맹세하여야 하는 직책에 임용되었을 때에
5. 미국외에서 미국의 외교관이나 영사에게 공식적으로 미국 시민임을 부인했을 때에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때에)
6. 미국 내에서 미국 시민임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을 때에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때에)
7. (국가,정부에 대한) 반역죄로 처벌받았을 때에

언제 위의 행동을 미국 국적을 포기할 의사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규정과 원칙들이 있습니다만 너무 복잡하므로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왕에 있는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나, 한국의 정부가 인정해주는 재외국민으로서의 혜택을 제한적으로 받을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고, 그 후로도 미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면 이중국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적법이 외국국적 취득자에 대해서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국적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될 날이 올는지는 미지수 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4/19/2010 6:26:04 PM
지난해 12월에 입법예고된 국적법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국적에 대하여서는 이 법 시행이전 에 한개의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해당이 않되며 국가에 공헌을 한 사람과 우수한 인력의 외국인에 한하여서만이 국적회복절차를 걸쳐서 복수국적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님의 경우에는 님께서는 복수국적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셨기에 복수국적을 부여받을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2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초 개정안과 다른 수정 의견을 제시했는데'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 모두가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법안을 고쳤습니다.

당초 개정안은 스스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회복할 방법이 없었지만, 수정안은 이 경우에도 이중국적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다만, 남성의 경우 병역을 마쳐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여성은 별도의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이 법이 어떻게 수정될 지 확정되지 않았고, 공포되지도 않았습니다.

어찌됏던지, 복수국적은 (남자라면).군대갔다오신 분에 한해 허용될것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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