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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기간에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young6****
조회1,546 공감0 작성일4/19/2010 3:50:49 PM
안녕하세요...전 영주권을 받은지는 8년정도됐구요.
중간에 신랑회사때문에 TRAVEL DOCUMENT 을 2번정도 만들어서 외국에있었어요.
( 남편은 시민권자이구요. 애들이 2명인데, 다 시민권자이에요...)
미국에 다시들어온건 2년정도 되어가구요.
저같은 CASE 는 언제 시민권신청이가능한가요?
2년전에 미국에선 2년정도 살고 다시 외국으로 나간거에요...
제가 그전에 알아봤을땐 2년 6개월정도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아직도 그러한가요?
그리고, 저같은경우는 영주권을받고나서 남편회사때문에 줄곧 외국에 있었는데
크게 문제되진않나요?
시민권을 신청할때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하는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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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9/2010 8:34:03 PM
자격이 되셔서 출국 전에 N-470을 신청하셨을 경우에는 이전의 외국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편분이 해외 선교를 목적으로 나가 계셨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 귀국 후에도 N-470를 신청할 수 있읍니다만, 그 이외의 일반적인 경우는 반드시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와는 별도록 신청을 하고 가셨어야 합니다. N-470 신청을 하시 않으신 경우 미국 귀국후 만 4년 하루가 되시면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영주권을 시민권자인 남편분과의 결혼으로 받으신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짧습니다. 적용되는 규정의 명확한 설명을 신청시 곁들이는 것이 필요하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j**young6**** 님 답변 답변일 4/21/2010 11:13:01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 남편과 결혼하고나서 영주권을 받은 case 인데, 그럼 제가 알고있는기간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 6개월정도되면 시민권을 신청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그 기간이면 되는건지 죄송하지만 한번 더 답변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요번 여름에 한국에 다녀올생각인데, 한국에서는 어느정도 체류해야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지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분들은 한달이나 두달정도는 괜찮다고하는데, 정확한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다시한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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