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빕니다
질문 하신 내용의 답은,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따로 사시드라도 ,따님이 계속하여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을수 있으나, 따님이 부모님의 생계비등의 50%이상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금/세무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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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소셜 연금과 한국의 국민연금을 같이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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