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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자산신고건

지역Korea 아이디t**risfa****
조회2,406 공감0 작성일10/6/2015 8:04:45 AM
영주권포기하고 한국으로돌아갔다가 (2011년), 다시 영주권 재취득하고 돌아올경우 해외자산신고시 과거미신고로 벌금이부가되는지 아니면 신규로 벌금없이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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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6/2015 1:13:52 PM
누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는지 모르나 나의 개인 생각으로는 한 개인은 하나의 SSN이 허용되므로 영주권 포기이전 발생된 사항에대한 법적인 책임은 유효할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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