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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세와 소득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조회2,723 공감0 작성일10/5/2015 9:10:38 PM
21살 딸에게 15만불정도를 줄때 증여세와 딸입장에서의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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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6/2015 10:15:03 AM
- 부모님이 증여에 대한 사실을 보고하면 됩니다. 그정도 금액은 증여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보고 안했다가 걸리면 많은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 딸은 받아서 별도의 보고 없이 고맙게 잘 쓰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6/2015 1:16:45 PM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2015년 기준으로 평생 $5,425,000까지는 중여및 상속세 면제 상한선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및 소득세 모두 부모님도 따님도 없으나 반드시 IRS에 Form 709를 사용하여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 님 답변 답변일 10/6/2015 12:26:13 PM
Form709를 작성해서 다음해 4/15까지 1040와 같이 보고 하면되고 딸은 소득과 관련된 돈이 아니므로 보고 의무 없읍니다.
k**rth**** 님 답변 답변일 10/7/2015 1:09:28 P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k**rth**** 님 답변 답변일 10/7/2015 1:11:15 PM
영주권 신청중에 있고 아직 영주권자가 아닌경우는 해당되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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