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부가 같이 일했다면 해당되는 비율만큼 나눠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 배우자의 dependent가 될 수 없습니다. 두분은 각자가 벌어들인 금액이 다르더라도 세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동의 책임이 있으며 재산도 공동으로 모왔으므로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