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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usiness Property Tax

지역Texas 아이디a**rck****
조회2,049 공감0 작성일10/3/2015 1:25:48 AM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하고 있던 S-Corp 비즈니스를 2014년 4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아직 State에 Dissolve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전에 내지 못한 Business Property Tax가 있는데
아직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지 못하면 개인 소유에도 차압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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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2015 2:24:46 PM
1. Dissolution을 파일 하지않으면 매년 800불의 Minimum Franchise Tax 납부 통보를 받게되십니다. 조속히 파일 하도록 추천합니다.
2. Sole Proprietorship and Business Entity의 가장 큰 차이점은 Liability에 있다고 말씀 드릴수 있으며 S-Corp은 limited liability로서 투자액만큼의 책임이 있다고 말 할수있으며 Business Property Tax는 개인에게는 책임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릴수 있지만 그러나 개인 크레딧은 영향을 받을수도 있다고 할수있습니다.
3. Final Tax Return을 IRS/State 모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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