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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자산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2,831 공감0 작성일9/29/2015 5:19:28 PM
전 2013년 1/1 부터 취업 비자로 근무중이며 아내는 작년 2014년 11월 9일 미국에 입국하여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예금과 보험(종신)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는데 만불이상이면 신고 대상인지요?아내도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언제가 되는지요?
신고 대상이면 언제까지 보고 해야 하는지요? 올해 3월에 2014년도분 세금 보고(married jointly) 하고 아무런 해외자산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신 보험도 신고 대상이면 그 잔고 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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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30/2015 3:43:05 PM
부부관계에 있기때문에 이미 2014년 6/30일까지 해외금융구좌 보고는 하셨어야 하며 지금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1. 두분 모두 세법상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거 미국에 입국 183일 이상 거주하였기 때문에 신분이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을 사용하여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2. 보고중 해외총금융자산 신고(FATCA)가 있으며 부부의 총 해외자산금액에 따라서 세금보고시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3. 종신보험 금액 산출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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