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오바마 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w**g539****
조회2,862 공감0 작성일10/5/2015 8:18:01 PM
질문이 올해 6월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언제부터 오바마 보험을 넣어야 법에 저촉이 않되는지요 어떤분은 이번해에 넣어야한다는분 또는 내년에 넣어도 된다는 분 말씀이 각각 다르게 말씀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6/2015 9:06:40 AM

영주권이 나오기 전이라도 합법적인 체류 신분에서 영주권이 진행되고
있고 수입이 있어 세금보고를 하시는 상태였다면 오바마케어에 등록
기간을 이용해서 가입하셨어야 합니다.

또,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도 영주권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 안에
신청하셨으면 등록기간과 관계없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으셨는데
이미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해마다 열리는 등록기간을 이용해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케어 정보가 있습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