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나오기 전이라도 합법적인 체류 신분에서 영주권이 진행되고
있고 수입이 있어 세금보고를 하시는 상태였다면 오바마케어에 등록
기간을 이용해서 가입하셨어야 합니다.
또,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도 영주권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 안에
신청하셨으면 등록기간과 관계없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으셨는데
이미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해마다 열리는 등록기간을 이용해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케어 정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