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거절사유가 스펠링 오류라면 10년 후 다시 신청하는 다른 비자의 거절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약 10년전 미국에서 이민변호사를 통해 E2비자를 신청했느데 변호사가 이름 영문스펠링을 틀리게 명기해서 거절당했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을 가야할 일이 생겨 여행비자를 신청하려는데 비자가 나올까요?
10년던 E2비자 거절이 비자거절사유가 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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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거절사유가 스펠링 오류라면 10년 후 다시 신청하는 다른 비자의 거절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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