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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AD 카드 분실/재발급

지역Texas 아이디c**782****
조회2,300 공감0 작성일6/16/2021 4:44:14 PM

친구가 EAD 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로 한국을 나가게 되어 제가 대신 받아 2주전에 한국으로 보내줬습니다. 문제는, 일반우편(no-tracking)이 5~10일 걸린다는 말에 안일하게 보냈다가 아직 도착도 안했고 어디있는지 트래킹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친구 미국 돌아오는 비행기가 다음주고 일은 7월 초에 시작하는데,? I-20 만으로 미국을 들어올 수 있나요? (5월에 학교 졸업했고 지금은 OPT 신분입니다) 안된다면, EAD 카드 앞면 사진을 찍어놓은건 있는데 그걸로 어떻게 안되나요?


입국 자체가 어렵다면, 친구가 한국에서 재발급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정) 제가 알기론 OPT 기간중에 3개월 이상 무직인 경우엔 expire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발급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2~3개월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된다고 하면 회사에서 기다려 준다고 해도 무직인 상태로 5~6개월 지속되는건데 신분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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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7/2021 9:29:04 AM

EAD 카드 앞면 사진이 있으시다니, 고용주 편지 등 나머지 서류를 모두 준비하시고 사진과 함께 입국심사관에 제출하시면 입국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주 입국시까지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는다면, 미국 주소로 재발급(replacement)을 신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7/2021 12:14:50 PM

안녕하세요


앞면만으로는 2차심사대에서 추가 질문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므로, 우편을 받아서 가시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들 모두를 지참하시고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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