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카드 앞면 사진이 있으시다니, 고용주 편지 등 나머지 서류를 모두 준비하시고 사진과 함께 입국심사관에 제출하시면 입국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주 입국시까지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는다면, 미국 주소로 재발급(replacement)을 신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EAD 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로 한국을 나가게 되어 제가 대신 받아 2주전에 한국으로 보내줬습니다. 문제는, 일반우편(no-tracking)이 5~10일 걸린다는 말에 안일하게 보냈다가 아직 도착도 안했고 어디있는지 트래킹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친구 미국 돌아오는 비행기가 다음주고 일은 7월 초에 시작하는데,? I-20 만으로 미국을 들어올 수 있나요? (5월에 학교 졸업했고 지금은 OPT 신분입니다) 안된다면, EAD 카드 앞면 사진을 찍어놓은건 있는데 그걸로 어떻게 안되나요?
입국 자체가 어렵다면, 친구가 한국에서 재발급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정) 제가 알기론 OPT 기간중에 3개월 이상 무직인 경우엔 expire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발급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2~3개월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된다고 하면 회사에서 기다려 준다고 해도 무직인 상태로 5~6개월 지속되는건데 신분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AD 카드 앞면 사진이 있으시다니, 고용주 편지 등 나머지 서류를 모두 준비하시고 사진과 함께 입국심사관에 제출하시면 입국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주 입국시까지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는다면, 미국 주소로 재발급(replacement)을 신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앞면만으로는 2차심사대에서 추가 질문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므로, 우편을 받아서 가시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들 모두를 지참하시고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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