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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4 비자를 가진 가장이 한국에 가족들을 데려가려면

지역New Jersey 아이디p**lseon****
조회3,907 공감0 작성일6/9/2021 1:27:15 AM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에 F-4 비자를 갖고 한국에서 약 2년 반을 일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다시 가족들에게로 와서 

직장관계로 한국으로 아내와 11학년과 7학년 남자 아이들 둘을 데리고 나갈 걔획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미국 시민권자구요! 


그런데 큰 아이 국적이탈 시기를 놓쳤다는 사실을 며칠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페닉상태중에 있습니다. 


제가 F-4 비자가 있어서

너무 단순하게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ㅜㅜ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 가장 F-4 비자가 있으면 아내와 아이들도 한국에 입국및 체류에 문제가 없는지요?


2) 가능하다면 아내는 여기서 F-4 비자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에서 신청해도 되는지요?


3) 그렇게 되면, 저희 아이들은 한국에서 1-2년간 대안학교를 보내고 다시 미국학교로

진학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을 해야하는지요? 


4) 큰 아이경우 국적이탈 시기를 놓쳤는데, 혹시 재외국민 2세 확인 신청을 하면,

한국에 머무는 1-2년의 기간동안 군대에 징집될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일까요? 


7월중 비행기 티켓과 자가격리 숙소까지 다 예약해 놓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생겨난 질문들에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정중히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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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21 9:08:53 AM

1) 남편이 동포비자(f4)가 있으시면, 시민권자인 배우자는 그 배우자비자(f1-9)로 한국에 체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녀들은 한국여권(국적)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2) 배우자비자는 영사관에서 발급받으셔야 하고, 한국에서 받으시고자 하면 단기사증을 받으시고 비자 변경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3) 자녀들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천적이중국적자로) 출생신고를 하셨다면, 고등학교, 대학까지 비자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4) 재외국민 2세가 된다면 한국에서의 대학, 대학원으로 1~2년의 체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5**heav**** 님 답변 답변일 6/9/2021 5:29:37 AM
안녕하세요?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제가 비슷한 경우라 답을 답니다.

1. 미국 시민권자인 저도 한국에 취업으로 왔는데요. 몇 달 후 아내와 아이들이 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2. 저와 제 아내도 한국에서 F4 비자를 받았습니다.
3. 저희 아이들은 F4 비자를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4.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는 저희 아이들 케이스가 아니라 답을 못해드리겠네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p**lseon**** 님 답변 답변일 6/9/2021 5:33:59 AM
5**heav**** 님 감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만 18세 되는 큰 아들이 공항 입국시
병역기피자로 헌병대로 잡혀간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부족한 아빠의 실수로
아들에게 있어서는 안되겠기에.....ㅜㅜ
a**aham**** 님 답변 답변일 6/9/2021 6:03:08 AM
현재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 14일 이후 재외국민(남녀불문)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해당 남성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한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아이가 출생당시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한국국적자이면 자녀는 무조건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출생당시에 부모 두분이 미국시민권자이면 해당이 안되니 참고 바랍니다.
복수국적인 아들이 입국시에 바로 징집되는건 아니구요...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시에는 병역의무를 해결해야 출국이 가능하며 6개월 미만 체류시에는 출국에 문제 없습니다.
j**mnida**** 님 답변 답변일 6/9/2021 8:43:50 AM
한국 대사관이나 가까운 한국 영사관에 확인 하시는 게 정확 할 것 같습니다.
p**lseon**** 님 답변 답변일 6/9/2021 9:08:47 AM
a**aham****
조언에 감사합니다.
병역의무 해결이라 함은 "병역연기"를 말씀하시는거죠?
저희 큰 아이는 아직 고등학생이라서
1-2년 한국에 머무는 동안 대안학교를 보내려고 하거든요!
p**lseon**** 님 답변 답변일 6/9/2021 9:09:44 AM
j**mnida****
네 내일 예약이 되서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출국 시간까지 좀 촉박하지만요 ㅜ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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