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에 F-4 비자를 갖고 한국에서 약 2년 반을 일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다시 가족들에게로 와서
직장관계로 한국으로 아내와 11학년과 7학년 남자 아이들 둘을 데리고 나갈 걔획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미국 시민권자구요!
그런데 큰 아이 국적이탈 시기를 놓쳤다는 사실을 며칠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페닉상태중에 있습니다.
제가 F-4 비자가 있어서
너무 단순하게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ㅜㅜ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 가장 F-4 비자가 있으면 아내와 아이들도 한국에 입국및 체류에 문제가 없는지요?
2) 가능하다면 아내는 여기서 F-4 비자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에서 신청해도 되는지요?
3) 그렇게 되면, 저희 아이들은 한국에서 1-2년간 대안학교를 보내고 다시 미국학교로
진학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을 해야하는지요?
4) 큰 아이경우 국적이탈 시기를 놓쳤는데, 혹시 재외국민 2세 확인 신청을 하면,
한국에 머무는 1-2년의 기간동안 군대에 징집될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일까요?
7월중 비행기 티켓과 자가격리 숙소까지 다 예약해 놓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생겨난 질문들에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정중히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