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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초청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N**Esta****
조회4,315 공감0 작성일6/7/2021 11:28:15 PM
시민권자가 되어서 한국에 있는 형, 동생 형제를 미국으로 초청하려는데
합법적인 방법과 수속비용 및 영주권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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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21 8:41:44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대략 1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듯 사료되며, 미국에서 I-130 신청후, 우선순위가 도래하셨을때 NVC 에 이민비자를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21 9:08:44 AM

한국에 계신 형제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초청을 신청해 두셔야 하고, 우선일자가 도래하기까지 (현재속도라면) 약 15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때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가족초청에 $535의 수수료가 있고, 비자 신청에 또한 $445의 수수료가 들고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21 9:14:34 AM

13-14 년 정도 정도 걸리고 잇습니다.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 마다 다릅니다. 보통 1천 - 2 천 정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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