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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역이민과 소셜연금에 대해서

지역Virginia 아이디k**338****
조회6,035 공감0 작성일2/6/2023 9:02:49 AM

한국에 역이민하여 노후 생활을 하려합니다 한국에서 소셜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햐여야 하는지 궁금합나다     지금은 영주권자인데 한국가면 이중국적을 만들려고 합니다     시민권과 한국국적, 영주권과 한국국적 중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소셜연금을 받는방법과 세금관계등 잘 몰라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신분을 포기할 경우에는  소셜연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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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2/6/2023 2:13:41 PM
대한민국의 모든 법적인 행정서류나 기타 용어사용에 이제 이중국적은 없습니다. 복수국적으로 사용하시고요...^^
@영주권자는 당연히 한국국적입니다. (영주권과 한국국적이 아니고) 한국에 역이민하시어 장기체류하시면서 영주권을 유지하시자면 미국을 자주 방문하셔야만 영주권자의 자격을 유지하실수 있음으로 당연히 복수국적을 유지하시는게 편리합니다.
@영주권 또는 미시민권을 포기하시고 한국에서 소셜연금을 수령하시면 원천소득공제로 25.5%를 강제징수하고 수령합니다.
@소셜연금신청은 미국에서 하는것이나 마찬가지 수속과정이지만 해당지역 사무소가 필리핀 마닐라 있어서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신청하시면 한국은행으로의 입금은 원화로만 환전이되어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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