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연금조기수령과 배우자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K**2467****
조회2,233 공감0 작성일1/31/2023 1:46:29 PM

우선 여러전문가분의 답면에 감사드림니다.


62세에 소셜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을하고 소셜택스를 계속내면 소셜언금이 올라가나요?

67세 이후에도 계속 소셜택스를 내면서 일하면 그또한 연금이 증가라나요?


62세 이후 소셜연금을 타다가 배우자 연금을  탈시기가 되면 배우자 연금이 내연금보다 많으면  내연금대신 배우자연금으로 바꾸어 탈수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1/2023 5:13:34 PM

"It all depends on how much you’re making
and how much you’ve made over your working life.

If your current earnings fall into your top 35 earning years,
your monthly average will rise, and so could your benefit."


사회보장 퇴직 연금은 가장 소득이 많았던 35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 . . 

현재 소득이 근로소득 상위 35개 연도에 속하면 월 평균 소득이 증가하므로
혜택도 증가할 수 있고, 


이미 35년 이상 소셜택스를 냈고 추가 소득이 이전 35년간 소득보다 적으면,

연금 증가가 없으며 . . . (연금을 수급하는 동안. . . 70세 이후에도)


62세 이후 본인의 소셜연금을 타다가, 나중에 배우자가 배우자 본인의 은퇴 연금을 신청할때,   

배우자 연금 (spousal benefit) 이 본인의 은퇴 연금보다 많으면 

본인의 은퇴 연금 대신 배우자 연금 (spousal benefit) 으로 바꾸어 탈수있습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2/1/2023 12:02:13 PM
62세에 소셜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을하고 소셜택스를 계속내면 소셜언금이 올라가나요?
그렇습니다.

67세 이후에도 계속 소셜택스를 내면서 일하면 그또한 연금이 증가라나요?
그렇습니다.

62세 이후 소셜연금을 타다가 배우자 연금을 탈시기가 되면 배우자 연금이 내연금보다 많으면 내연금대신 배우자연금으로 바꾸어 탈수있나요?
바꿀수 없습니다.

영일샘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rtsLqVEbIZGjtsDACyJAN_jnuBGD-sa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