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미/일상]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 자가격리 대상자

지역Hawaii 아이디K**ngjakim0****
조회6,157 공감0 작성일9/30/2020 9:33:27 PM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 계신 오빠가 노환으로 위중하신데 한국에 가면 자가격리를 오빠 집에서 할수 있는지 아니면 특정 장소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i**uire**** 님 답변 답변일 10/1/2020 3:01:51 AM
영사관에서 미리 격리 면제서를 응급으로 발급 받아가시면 됩니다.
k**im5**** 님 답변 답변일 10/1/2020 6:17:43 AM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안내문에 의하면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방을 따로 사용해야 하고, 핸드폰/수건/식기 등을 땨로 사용하고 식사장소 분리(또는 다른 시간 식사)해야 하며, 집안에서 대화시에는 마스크를 쓰고 2m이상 떨어져 대화해야 합니다.'라고 씌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가격리장소가 친척집 등 일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이 많다면 격리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매우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일 2회 자가진단보고 해야하고 담당공무원이 수시 전화로 확인합니다.
자가격리자를 위해서 호텔보다는 저렴한 AIR B&B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k**tooke**** 님 답변 답변일 10/3/2020 5:47:55 PM
면제서는 4월에 있었던 감염사례 때문에 위독 친지 방문의 경우 예외가 없어진걸로 압니다. (장례식은 예외가 되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한국에 거주지가 있으면, 시설격리가 아닌 자가격리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시설격리 대상자 이시지만, 한국에 거주지와 가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됩니다.
hoc**** 님 답변 답변일 4/1/2021 2:45:58 PM
오빠 집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적등본을 보내달라 해서 한국 도착시 공항 직원에게 보여주면 좋습니다. 자가격리할 집의 호적등본 그리고 내 이름이 있는 호적등본.
hoc**** 님 답변 답변일 4/1/2021 2:58:52 PM
“자가격리자안전보호” 앱을 미리 핸드폰에 입력하시고, 자가격리 장소와 나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셔서.
비행기~수속~공항 직원의 안내로 (리무진 버스만) 표 사서 내리시면~보건소직원이 댁까지 데려다 드립니다.

여행/취미/일상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