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에게 본인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상속을 하시는 것은 현재 $5,350,000 미만의 경우, 별도의 연방정부나 캘리포니아 주정부 Estate 이나 Gift Tax는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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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best남편 명의로만 사업했는데 이혼이나 상속때 제 몫이 있나요? + 1
법률 상속/재산법
best모기지가 두 개인데 2차 모기지가 먼저 포그로저 하면 어떻게 되나요?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