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로 한국에 유산 받은 돈이 통장에 있었는데 형님이 사업 하시느라 2 년전에 빌려갔습니다. 이제 그돈을 돌려주시려하는데 혹시 증여세를 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2 년전에 나의 통장에 있었다는것 만 증명 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분 있나요? 증여세는 자식이나 누구에게 그냥 주는 돈에 대한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도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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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monkey****님 답변답변일7/19/2013 9:49:26 AM
실제 증여가 아니면 신경쓰 실 필요 없습니다. 증여세는 국세청에서 임의로 부과하지 않고, 수증자[증여를 받은사람]이 스스로 자진신고 후 1달내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증여가 아닌 경우 신고 안하고 버티시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혹시 금액이 과다하여 세무조사가 나올수는 있으나, 은행금융거래 기록들을 조사해보면 실제 증여가 아님을 발견 할 것이니, 지은죄가 없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