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 해외법무실입니다
법무법인 창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본사가 있으며, 현재 해외 이민자및 유학생들의 한국 내 법률문제를 도와 드리기 위해 애틀란타와 뉴저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연히 질문자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님의 적극적인 동의와 이에 대한 각종 서류가 필요하며, 부수적으로 질문자님의 형제자매가 있다면 이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머니로부터 단독 증여를 받을 경우 향후 형제자매들의 유류분 청구권도 발생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창 해외법무실장 이메일 pci8009@hanmail.net 으로 글을 남겨 주십시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