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소송한게 승소해서 자녀인 저희가 대신 승소액을 받게됐는데요....
지역Virginia
아이디m**ung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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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1/2012 8:04:38 PM
2008년 조지아주 상속법
1997년 버지니아주 상속법
2003년 미네소타주 상속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소송 당사자분들이 위에 적은 년도에 돌아가셔서 자손인 저희들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승소한 금액을 상속 받게되었는데 한국 법무대리인이 부모님 돌아가신해에 각 주에 상속법을 물어봐서요
한국법엔 해외 시미권자들에겐 살고있는 나라의 주 법을 적용해야한다는데 그것도 소송당사자의 사망년도에 법을요...
그래야 자녀들인 저희 이름을 단체소송단에 돌아가신 부모님이름대신 이름을 올려 승소금액을 받아 나눠준다네요 솔직히 이해가 안되서요
급해서 그러니 답변 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