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에서 10년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입니다. 지난 8월 한국에 계신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한국에 남은 형제들이 재산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겨주신 재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부채등을 떠안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산상속포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rhunte****님 답변답변일10/5/2012 5:26:13 PM
서류준비는 한국의 형제들이 다 햇을 것입니다. 아니면 준비하라고 하십시요. 귀하는 도장만 찍어주면 됩니다.